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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국토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전세사기 유형

by 살만한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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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국토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하니 이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4332명 중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행위 932건으로 적발당했고, 적발된 공인중개사중 44명은 위반행위 2검, 4명은 위반행위 3건으로 확인돼 중복조치 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 

가장 대표적인게 전셋값 부풀리기 입니다. 예를들어 3억 원짜리 빌라를 3억 5,000만 원에 전세를 줍니다. 그리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이에게 그 명의를 넘기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지니 어쩔 수 없이 경매에서 그 주택을 낙찰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라 그 차액만큼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깡통전세와는 다릅니다. 전세 사기는 애초에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으로 계약을 하는 반면, 깡통전세는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져 기존 보증금 수준으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즉, 전세집이 강통전세가 됐다고 해서 전부 전세사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전세사기 유형

'빌라의 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빌라 3,493채를 무갭투자로 사들인 뒤에 세금 72억 원을 내지 않아 자기 소유 주택 100채에 압류가 걸렸던 사기사건 입니다.

'세 모녀 사기' 빌라 약 500채를 의도적으로 깡통전세 구조로 만들어 놓고, 피해자 355명의 795억 원을 가지고 ‘먹튀’한 사건입니다.

'빌라왕'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입니다. 빌라 1139채를 매입해 피해자 1인당 최소 1억 원대에서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보게 했습니다.
 
'수원 근저당' 17명의 피해자에게 깡통전세 빌라를 빌려주고 보증금 20억 5000만 원을 챙긴 사기수법입니다.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