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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가 고객 개인정보 과다수집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는데 생년월일,연락처,이름등등을 요구하는 등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걸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처분으로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없이는 매잡 입장 거부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이름,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샤넬은 예전에
개인정보 유출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기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긴 했으나 그뿐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고객결재정보, 패스워드,고객아이디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